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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출석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과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시키는 대로 바로 나가서 아는 대로 이야기하거나, 겁이 나서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앞은 준비 없이 진술을 확정해 버리고, 뒤는 도주 우려라는 불리한 평가를 자초합니다.

1.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고, 그날 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재판까지 갑니다. 참고인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 어떤 혐의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메모해 두십시오.

2.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는 협의 대상입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개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는 조정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 연기가 필요하면 반드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고 조율하십시오.

3.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사건 발생 시점부터의 시간순 정리 — 날짜, 장소, 만난 사람, 오간 돈 메신저·문자·통화기록·계좌내역 등 원본 자료 확보(캡처가 아닌 원본) 상대방 주장 중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의 구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명확한 표시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4. 조사실에서

묻는 것에만 답하십시오.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묻지 않은 사실까지 꺼내 놓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전부 읽고,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그 조서는 내 진술이 됩니다.

불리한 질문이 이어질 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이며 그 자체로 불이익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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