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도입니다.
인터넷 방송인 동료와의 갈등 끝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1. 문제된 사진이 '촬영물'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옷차림,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 방법 등을 종합하여 이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저희는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이 직접 찍어 제3자에게 스스로 보낸 사진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 고소인 스스로도 대화에서 SNS에 올려도 될 수준의 사진이라는 취지로 말해, 선정성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진을 보여 준 목적은 성적 욕구가 아니라 고소인의 이중적 태도를 알리는 데 있었습니다.
쟁점 2. 오픈채팅방 발언이 '협박'인가?
협박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 문제된 발언은 고소인이 없던 오픈채팅방 보이스룸에서 나왔고, 고소인에게 전달되리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 발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평소 SNS에 올리던 수준의 사진이 퍼진다고 방송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경찰출석 전 질의응답 사항 정리
결과
조사 동반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론 끝에, 관할 경찰서는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구성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셨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대도에 문의해 주세요.
담당 변호사
강민선
대표변호사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대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