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민사
민사 화해권고결정(원고청구포기)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산재 구상금 2,100만 원 청구, 원고 소취하로 방어한 사례

산재 처리된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에서 공단이 의뢰인에게 2,1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CTV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불입건 결정 등 객관적 증거로 인과관계를 다퉈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이 우회전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A가 혼자 넘어져 다친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A는 산재보험으로 약 6,954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21,469,27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사고는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가?

공단은 의뢰인이 급하게 차선을 바꿔 A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객관적 증거는 다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A가 우회전하는 의뢰인 차량을 피하다 후방에서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기재됨
  • CCTV 영상: 의뢰인은 좌회전 후 2차선으로 진입해 직진했고, A와는 이미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
  • 경찰 불입건 결정: 수사기관도 A의 주의의무 소홀로 혼자 넘어진 사고로 판단함

쟁점 2. 사고 직후 보험 대인 접수가 과실의 인정인가?

공단은 대인접수 사실을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A가 자신을 지목해 당황한 상태에서 보험사 담당자를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접수 철회를 요청하고 경찰 조사까지 요청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인접수는 초기 혼란 속의 대응일 뿐 과실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3. 비접촉 사고에서의 인과관계

뒤따르던 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본 사고는 A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운행과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 원고 소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원고(공단)는 청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신청했던 문서송부촉탁을 철회하고, "원고 소 취하, 소송비용 각자 부담"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 전원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100만 원이 넘는 구상금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상금 소송은 구상권 성립 요건, 과실 비율, 인과관계가 얽힌 분야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사고 당시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강석현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

강석현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대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글로 다 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전화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