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남성과 2020년경부터 교제하고 2022년경부터 동거했으며, 2026년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홀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 남성이 같은 직장 직원이던 의뢰인(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응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피고가 약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배우자나 약혼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에 쟁점을 이 한 가지 법률요건으로 처음부터 좁혀, 감정적 서사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쟁점 2. 상대 남성의 기망 행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여자친구일 뿐 약혼녀가 아니다", "이미 헤어지자고 말했다", "결혼식장도 취소했다"는 거짓말을 들으며 교제를 이어간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객관적 물증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시기별로 정리해 그가 언제, 어떤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는지 보여줌
- 원고 제출 녹취록: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원고와 헤어진 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됨
쟁점 3. 상대방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원고 측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정교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 하급심 판단: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한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음
쟁점 4. 원고 측 증거는 믿을 수 있는가?
원고는 소외 남성과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가 처음부터 약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증거의 모순을 개별적으로 짚었습니다.
- 동료 직원 확인서: 그 직원이 이미 서명한 퇴직확인서·사직서의 기재와 정면으로 배치됨
- 소외 남성 확인서: 원고의 추궁을 모면하려는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 남성의 약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속 피고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를 약혼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보다 "몰랐다는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가"가 승패를 가릅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요건을 정확히 짚고 상대의 기망 정황을 물증으로 재구성하며 확립된 판례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동재
대표변호사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대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