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개요]
모친(망인) 사망 후, 아들인 원고는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24. 8. 28. 다른 자녀들이 망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계좌에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들은 원고를 제외한 형제자매와 손자 측이었고, 원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재산이었는가?
원고는 계좌의 돈이 망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인출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좌 자금의 출처는 망인의 배우자(부친)가 생전에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원고를 제외한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망인 명의로 맡겨 둔 돈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세무사 작성 증여세 절세 계획 자료: 최종 수증자 목록에 망인이 없어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이 아님을 보여줌
-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여할 금원을 먼저 나누되 간병비는 남겨 둔다는 가족 전체의 합의를 확인함
- 세무사 통화 녹취록: 증여 설계 구조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유되었음을 확인함
또한 망인은 2024. 6. 28.자 합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해 1차 이체에 대한 증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차 이체 역시 같은 의사의 연장선에서 묵시적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2.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원고는 이체가 망인의 의사에 반한 무단 인출이라고 주장했으나, 다음 사정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이체 후에도 잔액 존재: 금원을 가로챌 의도였다면 최대한 많이 인출했을 텐데, 이체 후에도 계좌에는 약 5억 6천만 원이 남아 있었음
- 이체 이후의 거래 내역: 간병비·장례비 지출, 형제들의 재산세 일괄 납부, 잔액 분배 등이 모두 가족 합의에 따른 정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음
- 망인의 의사능력: 불과 2개월 전 가족 합의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했으므로 의사능력 결여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과
법원은 ① 이 사건 이체가 가족 합의에 따른 증여 설계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불과 2개월 전 가족 합의에 직접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능력 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피고들 전부 승소).
본 사건은 단순한 예금 인출 분쟁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재산 설계 구조와 세무 설계의 법적 성격, 망인의 의사능력, 이체의 경위가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고 다각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제출한 결과, 청구 전부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차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민선
대표변호사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대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