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지인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원고로부터 아직 갚지 않은 4,1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 후 변호사 없이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패소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구두로 월 2%의 이자를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원금 4,1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쟁점 1. 월 2% 이자 약정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가?
월 2%는 연 24%에 해당하는데,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월 2% 약정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쟁점 2.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변제 내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십 차례 돈을 보냈지만 본인도 총 변제액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해 대여일부터 최근까지의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 법정변제충당 적용: 민법 제477조에 따라 각 변제금을 계산함
- 분석 결과: 원고 주장 이율이 아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0%를 적용하더라도 의뢰인의 총 변제액이 원리금 합계를 이미 초과함
-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미변제 잔액 4,100만 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
쟁점 3. 차용증이 있으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가?
원고는 최초 대여일로부터 한참 지난 시점에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이유로 효력을 다퉜습니다.
- 준소비대차계약 불성립: 기존 채무를 정확히 정산해 새 계약을 맺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고, 의뢰인은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명했을 뿐임
- 기존 채무 부존재: 대법원은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차용증 작성 당시 의뢰인은 이미 원리금 전액을 초과 변제한 상태였음
쟁점 4. 소취하만으로 충분한가?
답변서가 제출되자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소취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되지 못해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핵심 1. 최고 이율은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고 이율은 돈을 빌린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며, 시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 2007.6.30.~2014.7.14.: 연 30%
- 2014.7.15.~2018.2.7.: 연 25%
- 2018.2.8.~2021.7.6.: 연 24%
- 2021.7.7.~현재: 연 20%
월 2%(연 24%) 약정은 2021. 7. 6. 이전 계약이면 당시 최고이율 범위 안이라 유효하지만, 2021. 7. 7. 이후 계약이면 연 20%를 초과한 부분이 무효입니다.
핵심 2. 초과 이자를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까지 소멸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3. 변제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수십 차례에 걸쳐 갚으면 본인도 총 변제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갚고,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변제" 등을 적어 두는 습관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결과
의뢰인의 계좌 분석 결과를 담은 답변서가 제출되자 원고는 더 이상 청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취하만으로는 같은 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얼마를 빌렸는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율로 빌렸는지, 그 이율이 유효한지, 그동안 얼마를 갚았는지를 종합해 따져야 실제 남은 채무액이 나옵니다. 막연히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과도하게 갚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대여금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변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강민선
대표변호사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대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